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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거부로 드러난 교황의 복잡한 유산과 성범죄 은폐 문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망 이후, 그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문제가 가톨릭 교회 내 성범죄 은폐와 비윤리적

행태의 복잡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20221231,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는 생전에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를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명했다. 유언에 따라, 생존해 있는 5명의 사촌들이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상속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사촌들도 상속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과 겐스바인 대주교(왼쪽) 겐스바인 대주교는 은퇴한 교황을 옹호하고 지난1월 뮌헨 학대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국제적 헤드라인을 장식한 보고서를 비판했다.

 

상속을 주저하게 만든 주된 이유는 독일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과 함께 고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소송에 대한 책임도 함께 떠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네딕토 16, 즉 조셉 라칭거가 성직자 성학대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된 바 있어, 이로 인해 상속자들이 막대한 법적 비용과 추문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라칭거가 뮌헨 대주교로 재직하던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그는 에센 지역에서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소된 피터 훌러만 신부의 바바리아주로의 전근을 승인했다. 이후 훌러만 신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2022년에 이르러서야 사제직에서 박탈되었다.

 

베네딕토 16세의 사망 이후, 안드레아 퍼는 1990년에 훌러만 신부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베네딕토의 상속인과 뮌헨 대교구로부터 총 35만 유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상속자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비용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베네딕토 16세의 사촌들이 상속을 거부하는 이 결정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범죄 은폐와 비도덕적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라칭거의 첫 번째 사촌 홀칭거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이 상속 문제가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