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시간을 넘어서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미시간 가톨릭 신부의 늦은 유죄 인정"

나비3nabi1034 2024. 5. 17. 10:05

미시간 주에서 가톨릭 신부의 오랜 성범죄 사건이 세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부 빈센트 델로렌조는 1987년에 5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시한을 이용해 신부직을 계속 수행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델로렌조는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고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급 성범죄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시간 주 검찰총장 네셀은 이 사건을 통해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성학대 범죄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 연합뉴스 / 로이터

 

랜싱교구에서 수년간 사제직을 맡아온 84세 델로렌조는 집행유예 첫 해를 Genesee 주립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며, 이후 평생 성 범죄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성직자 성범죄 피해생존자 모임(SNAP)은 델로렌조에게 선고된 형량이 그의 중대한 범죄에 걸맞지 않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시간 주에서 1급 성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범죄자가 주를 떠난 경우 공소시효가 동결되어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델로렌조의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록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